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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등 불순물 의약품 '구상금' 청구서 제약사들
건보공단, 총 29억원 회수 계획···1심 패한 업계 고민 심화
[ 2022년 01월 12일 12시 1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순물 검출 라니티딘, 니자티딘 성분 등 의약품 판매 중지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 고지서를 받고 대응을 고심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보공단은 NDMA 검출 의약품 교환에 따른 공단손실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제약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고려, 일괄 고지했다. 

공단부담금 총 29억원이며, 대상은 제약사 108개사다. 약제별 공단부담금을 살펴보면 라니티딘 성분 107개사 21억원, 니자티딘 10개사 500만원, 메트포르민 21개사 9억원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시중 유통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경우 환자 편의와 요양기관의 혼선을 고려해 다시 처방·조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비용을 공단이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결함이 있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것으로 판단,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 내용),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를 적용해 부담금 회수에 본격 나섰다.
 
납부고지서에는 요양기관과 제품, 재처방요양 개시일, 환수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제약사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을 고심 중이다. 구상금 규모가 각기 달라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관계자는 "구상금 금액이 큰 회사의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한 탓에 다들 걱정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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