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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침해 논란 SD바이오센서, 연초 702억 소송
가처분신청 기각된 래피젠, 김앤장 선임 "손해배상" 주장···에스디 "법적 대응"
[ 2022년 01월 14일 15시 32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연초부터 소송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쟁업체 래피젠은 구랍 29일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자사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주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702억원이다. 이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 5.55%에 달하는 거액이다.
 
지난 4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래피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추가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측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소송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실용신안을 두고 벌어졌다. 실용신안은 특허의 일종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 등의 고안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래피젠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실용신안은 검체필터 케이스 상단에 구멍이 나 있는 케이스다. 체외진단을 실시하는 동안 희석액튜브를 케이스에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래피젠 실용신안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 도면
 
래피젠이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래피젠은 지난 2020년 11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자사 실용신안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경고장을 배포한 바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자회사 바이오노트에도 같은 경고장을 보냈다.
 
래피젠은 2021년 8월까지도 두 회사가 여전히 실용신안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래피젠 측은 특히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속 항원진단키트 등에 이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법원은 래피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세계보건기구에 변경 승인을 신청해 실용신안권 침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에서다. 바이오노트가 제품 구성을 변경한 점도 참작됐다.
 
다만 법원은 소송 비용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바이오노트가 부담토록 주문했다.
 
래피젠 측은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세계보건기구 변경 승인을 조건부로 했기에 실용신안 침해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금액 702억원은 최소한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실용신안 침해를 지속한다면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현재 에스디바이오센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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