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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가조정 소송, 집행정지 등 법정다툼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제약사 피해에 따른 손실분 환급‧보전해 주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손실분 환급 대상은 제약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집행정지 미인용 후 제약사가 최종 승소한 경우다.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 조정 등 보험약제 관련 처분 전체도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약사에 손실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처분 전후 약가 차액분을 (가칭)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이와 반대로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이기면 제약사가 취한 약가 수익을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제약사 등이 제기한 소송·분쟁기간 동안 환자·건보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제약사에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이후 약제 소송은 오리지널 약가조정 18건, 급여범위 축소 등 12건, 리베이트 처분 10건 등 총 40건이 제기됐다.
특히 제네릭 약제 최초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조정 등 정책·제도에 따른 조정에 대한 소송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소송 40건 중 36건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있다는 사유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소취하, 1건 기각, 1건은 미신청 됐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 인용률은 97%인 반면, 본안소송 승률은 0%에 그치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는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꼼수’로 판단하고 있는만큼 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고된 법안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그동안 국회가 요구해 온 집행정지 남용 방지책과 업계의 협상 합리화 요구에 대한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 조회 후 규제심사, 법제처 공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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