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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비급여진료' 정기 보고 시행
관리체계 확립 '행정예고' 추진···"비급여 적정 이용·제공 유도"
[ 2022년 01월 19일 07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기관의 정기적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 비급여 규모 및 현황 파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및 분과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 작업을 지속해 왔다.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제정됐다. 6개월이 지난해 6월 30일 본격 시행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부담케 하는 사례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올해 복지부는 비급여 규모·현황 파악 및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의 정기적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비급여보고의무 자문회의 등 협의체를 통해 공급자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받은 정보를 검토‧분석해 국민 및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급여 적정 이용 및 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기존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미분류 비급여 분류 및 코드 부여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 여건 조성 등을 통해서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운영 및 실무 분과협의체를 통해 정책 추진 이행상황도 점검한다. 이해관계자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서식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선택진료료 폐지, 제증명수수료 등 현행 제도 및 추가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한 비급여 가격 적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의원급에서도 이를 적용했다. 빈도 및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서 작년 616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지난 2020년 12월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월 비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적정화 및 전반적인 의료 질(質) 제고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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