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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女간호사에 '사적만남 강요·성희롱' 男간호사
[ 2022년 01월 19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후배 간호사들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의혹을 받은 남자 간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 창원경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징계권을 갖고 있는 진주 본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남자 간호사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
 
지난해 말 창원경상대병원의 한 여성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 A씨로부터 사적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의도적인 무시 등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자주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간호부에 문제를 제기. 이후 병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도 진행. 병원 측은 고충처리 접수 후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 전수조사를 실시, 77명 중 64명의 답변을 받았고 그 결과,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8명(28.1%)이 '있다'고 답변. 응답자들은 업무 외 식사부터 술자리, 동반 여행, 자취방 방문 등을 요구받거나 의료장비를 ‘콘돔 같다’고 지칭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답변.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특정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자 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징계 수위에 반영됐다”며 “징계 이후 복직하더라도 피해자와 분리근무될 방침”이라고 설명.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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