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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운영자 '영업중지→경고' 완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태료 1차 '150만원→50만원' 경감
[ 2022년 01월 21일 11시 3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증명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위반 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감안,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으로 과태료를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로 수위를 조정하게 된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기준을 세분화해 낮췄다. 기존 2단계였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나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행정처분도 완화한다. 1차 위반시 바로 10일 영업중지한 기준을 ‘경고’ 조치로 바꿨다. 다만 2차 위반 시부터는 영업중지 10일, 3차 20일 처분한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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