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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초음파 행위주체 결정→'1년 유예' 가닥
의·병협 등 각 직역단체 공감대 형성, 관련 삭감 유보가 ‘전제조건’
[ 2022년 01월 22일 06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 개월 째 공방전만 거듭해왔던 심초음파 시행주체 논의가 ‘현행 시스템 1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직역 간 이견이 여전한 만큼 무리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병원계에 따르면 구랍 29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회의에서 심초음파 인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적의 해법 도출은 실패했다.
 
이로써 심초음파 인력 문제는 해를 넘겨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각 직역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현행 시스템 1년 유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의료법령 및 행정해석상 심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의사 1:1 지도하에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보조는 인정해왔다.
 
다만 일부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한 쟁점이 존재해 지난해 9월 급여화가 시행됐음에도 행위주체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돼 왔다.
 
유관단체들은 일단 소모적 공방 대신 ‘현행 시스템 1년 유지’를 택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계자는 “심초음파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조인력 업무범위를 논의하자”며 “현행 시스템을 1년 유예하고 심사는 행위주체가 정의될 때까지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어 “1년 유예 시 행위주체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범위가 논의될 때까지 유예한다는 해석이 있어야 소송 등 병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공감을 표했다. 다만 심초음파 보조인력에 간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 보다 일단 결정을 유예하는 게 낫다”며 “1년 유예기간 동안 급여 삭감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초음파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는 간호사가 많은 상황에서 보조인력에서 제외한다면 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도 ‘1년 유예’에 동의했다. 다만 의사 지도하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재논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현행 시스템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만을 보조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초음파는 환자에 위해성이 없는 검사이고, 간호사가 단독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검사를 보조하는 것은 의사 지도하에 수행되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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