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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간호법, 관련단체 협의 후 즉각 심사”
"6개월 편성된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12개월로 확대 지급"
[ 2022년 01월 23일 10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강기윤 보건복지위원외 야당 간사(국민의힘)가 정부가 관련 직역단체 간 협의를 마친 후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하면 즉각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간호법 제정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간 대립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직역단체 간 협의를 전제조건 내걸면서도 ‘즉각 심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3시 경남간호사회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김영숙 경북간호사회 부회장, 이경리 울산간호사회장 등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줄곧 24시간 3교대 근무하며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뛰어넘어 헌신 중인 간호사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개선에 나서야 함에도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올해 질병관리청 예산에 6개월 한시적으로 편성돼 있는 코로나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을 12개월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정부에 조속한 합의한을 가져오도록 요구한 바 있다”며 “정부가 관련 직역단체 간 협의를 마친 후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하면 즉각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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