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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선 가까워지면서 의협 vs 간협 '갈등' 격화
여야 후보들도 입장 피력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찬반 다시금 재충돌
[ 2022년 01월 23일 18시 48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 및 필요성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은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사들을 만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터널에서 사명감만 요구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 업무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포함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철회안되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 불사"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지지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제3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 가칭)를 구성했다.
 
현 비대위 인원은 22명으로 공동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공동간사는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 등이 맡았다.
 
이들은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범의료단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간호법지지 발언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약화 초래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며 “현행 법률로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간협, TV‧라디오‧대중교통 광고…‘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총력 
 
반면, 대선 후보들의 지지에 힘을 얻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다양한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9일 개최된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등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두 팔 걷고 나선 것처럼, 더 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간호법 대국민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 TV 방송, 라디오 광고를 비롯해 KTX 열차 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간협은 ‘OECD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간협은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운영 중"이라며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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