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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후보 "병·의원이 직접 환자 본인 확인"
법사위서 멈춘 수진자 확인 건보법 개정안 공약 선언, 의료계 반발 예고
[ 2022년 01월 24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보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자 자격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여야 법사위 의원들 모두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등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들을 윤 후보의 공약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30대 의사인 박기범씨가 제안한 것으로,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박 씨는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끝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법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 지급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의료기관에 이런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자 및 보호자가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라며 “제2소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동감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난색을 보였다.
 
의협  “건보공단이 해야 할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를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해당 공약을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제언을 통해서 느끼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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