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보전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 됐다. 그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횡령 사건과 관련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오스템임플란트 2020년도 외부감사를 맡았다. 지난해 3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 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이에 한누리는 "대규모 횡령을 통제하거나 적발하지 못한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런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회사와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정하다고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지 상태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이 예견되기에 오스템임플란트와 삼덕회게법인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신청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누리는 "이번 사건과 같이 감사보고서 부실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서 회계법인이 감사조서 삭제·은폐를 시도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 감사조서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피해 구제에 동참할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를 모집한 결과 현재까지 1700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등록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