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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결사반대" 투쟁 예고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안하면 의료법 고수"
[ 2022년 01월 25일 10시 2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배제한 간호법 제정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2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 KLPN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에 대해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시도회장 등 주요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그동안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최소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 제정을 주도하는 간호협회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갑자기 주장하는 새로운 요구사항도 아니고,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을 발표하고, 2013년~2015년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했으며, 간호협회도 2014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해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고, 2019년 법개정 추진 때도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인데,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간호사단체인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은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라며 “우리의 최소요구를 담지 않을 바에는 간호사만 빼서 간호사법을 만들어라.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다음 달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단독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옥녀 회장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공정’을 얘기하지만 전문대학에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으로 배움의 길을 막아놓고, 모든 보건의료직종 협회가 법정단체 인정을 받았는데 간호조무사협회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여야 대선후보는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간호조무사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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