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 장례식장 등이 계약 전(前)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 지난해 7월 공포된데 이어 오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마련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협력해 설립·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활기업은 1년에 두 번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