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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병·의원과 브로커, 형사처벌 강화"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 청구하면 처벌 등 유의"
[ 2022년 01월 25일 12시 55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병원과 브로커 법인이 공모한 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25일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실손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등록취소)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라'며 보험소비자들에게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조사를 강화할 행위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 ▲소개비(수수료)를 주겠다는 권유에 응해 다른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검사 및 수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연루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하여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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