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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대형 옥외현수막 설치
[ 2022년 01월 25일 17시 09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형 옥외현수막을 제작해 회관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교통량이 많은 퇴계로와 동호로에 대형 옥외현수막을 설치,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간호법 필요성을 알릴 것이라는 기대다.
 
대한간호협회는 가로 12m 세로 12m의 크기로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라는 문구를 넣은 옥외현수막을 외벽에 내걸었다고 25일 밝혔다.

현수막은 특히 방호복을 입은 코로나19 현장간호사의 사진을 넣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담았다.
 
또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 지키겠습니다’는 문구를 현수막에 넣어 대형 옥외현수막 하단에 게시했다.

하단 현수막에는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개발된 엠블럼을 넣고, 영문 시그니처 ‘Nursing Korea!’도 새겼다.

엠블럼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지 않음에 따라 그 의미와 정신을 올해에도 계속 이어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2022년으로 연도를 변경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OECD 가입국 33개국에서 운영 중인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과 그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다”며 “거대 여야 대선후보자 모두와 여야 3당까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만큼 반드시 대통령선거 전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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