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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툴리툼 톡신업체와 법적 분쟁 '3라운드'
고등법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관련 불복
[ 2022년 01월 26일 06시 2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톨리눔 톡신 업체 간에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법정 공방이 3라운드에 접어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법원에 지난 19일 보톨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됐다며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12월에는 허가 취소처분까지 나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두 행정처분에 대해 각각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심에서는 모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이중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식약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반발한 식약처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것을 선택했다. 

한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과 별개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사안은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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