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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증 치료제 ‘와킥스’, 2월부터 급여 적용
[ 2022년 01월 26일 10시 48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대표이사 요모기다 오사무)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성분명 피톨리산트염산염)’이 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앞서 와킥스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 치료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환자에게, 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중수면잠복기검사 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이 나타나는 경우 ▲뇌척수액 하이포크레틴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3분의 1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 환자 등이다. 
 
이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기면증의 대표적 증상은 만성 주간 과다 졸림, 각성상태에서의 렘수면이 발현하는 탈력발작 등이다. 
 
한편, 와킥스는 지난해 개정된 유럽·미국 기면증 가이드라인에서도 ‘주간 과다졸음 단독 증상’과 ‘탈력발작을 동반하는 주간 과다졸음 증상’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된 바 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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