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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국시 자격 제한
남인순 의원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교육과정 평가 인증"
[ 2022년 01월 26일 15시 30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를 통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교육과정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토록 해서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반면 의료기사 국시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관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서동용, 양정숙, 유기홍, 이용선, 정춘숙, 허종식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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