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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장남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 논란
민주당 “규정 따라 처리” 해명 vs 국힘 “인사 명령 없었다” 반박
[ 2022년 01월 27일 05시 46분 ]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장남의 군 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 입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입원 치료’라고 해명했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공군 제출 자료에는 군 병원 입원에 필요한 인사명령이 없었다”며 재차 해명을 촉구했다.
 
26일 오전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4년 이 후보 장남이 경남 진주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박수영 의원실에 2014년 이 후보 장남의 병원입원기록을 제출했는데, 9월 대전병원 입‧퇴원 기록이 전부였다. 
 
현역 장병 군병원 입‧퇴원을 규정한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군 병원에 입원한 장병은 입원 기간 동안 군 병원 소속 부대원으로 근무한다. 따라서 입원 시에는 원 소속부대의 입원명령, 반대로 퇴원 시에는 해당 군병원장의 퇴원명령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 측은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입‧퇴원 기록을 모두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정상적 청원휴가를 통해 민간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며 “교육사령부 인사명령 자료는 당사자만 국방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 후보 장남이 자료요청을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공군이 박 의원 측에 전달한 답변 중 ‘기본군사훈련단에 상기인(이 후보 장남)의 수도병원 입원을 위한 인사명령 및 전공사상심사 상신 문서는 있으나, 교육사 수도병원 입원 인사명령이 없다’는 문장에 대해서도 “소속 부대 인사명령 상신이 있다. 규정에 따라 처리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짜뉴스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해명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인사명령이 나야 입원 가능한데 어떻게 인사명령 없이 군병원에 입원하는가”라며 “상신은 했으나 이에 대한 심사 결과, 즉 인사명령은 없었다. 인사명령도 없이 입원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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