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남언니, 의료법 위반···홍승일 대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서비스 초기 합법성 면밀히 검증 못한 측면 반성"
[ 2022년 01월 27일 17시 44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날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남언니 측은 "힐링페이퍼를 믿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홍승일 대표와 힐링페이퍼는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 합법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강남언니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의료시장 신생 IT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형태 기능이나 비즈니스를 만들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합법성을 검증 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언니 측은 또 "재판에서 다뤄진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재판과 현재 강남언니를 연계한 과도한 해석으로 앞으로 고객 소통과 비즈니스 운영에 큰 혼란이 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말했다.
yu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성형정보 강남언니 대표, 환자 알선 혐의 '징역 1년' 구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