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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판정···바이오·의료 AI업체 후폭풍 예고
기술특례 기업 최초 사례, 적자 누적 등 바이오·의료 AI도 '불안감' 증폭
[ 2022년 01월 28일 05시 3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신라젠이 기술특례상장 기업 최초로 '상장 폐지' 판정을 받으면서 기술특례상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사례가 늘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AI) 등 의료기기 업체들도 회자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31곳에 달한다.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치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당장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회사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그 중 한 곳에서는 A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도입 초기 한 자릿수에 그치던 기술특례 상장사 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부터 매년 20곳 이상이 배출됐고, 지난해 처음으로 30곳을 넘겼다. 
 
지금까지 총 143개 회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안착했다. 그 중 바이오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제도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사 143개사 중 바이오 기업은 94개로 전체 66%를 차지한다.
 
기술특례상장사는 상장 이후 5년 동안 매출을 내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바이오 기업은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렵기에 기술특례상장 취지에 적합한 업종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퇴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매출이나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는 등 위기에 놓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술특례상장사 중 신라젠, 디엑스앤브이엑스, 샘코, 큐리언트 등 4곳이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중 샘코를 제외한 3곳이 바이오 업종이다. 
 
이중 신라젠은 현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돼 코스닥시장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항암제 '펙사벡'을 앞세워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당시 신라젠은 바이오 붐을 일으키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도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상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1년 8개월 만에 재개에 도전했으나 결국 상장폐지 판정을 받았다.
 
디엑스앤브이엑스도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2015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후 연속 적자에 시달리다 2019년 감사의견 거절, 전직 경영진 횡령·배임 사실이 적발되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다시 거래 재개에 도전했으나 실패했고, 최근 최대주주와 사명까지 변경한 후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4년 넘게 이어진 거래정지에 분위기는 침체된 지 오래다.
 
큐리언트는 기술특례상장사 최초로 매출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16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큐리언트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을 내지 못해 특례상장사 면제요건이 종료된 지난 2021년 5월 거래가 정지됐다. 
 
이밖에도 최근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의료 AI 기업도 부실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금까지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중에선 제이엘케이, 뷰노, 딥노이드 등 3곳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이들 모두 수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루닛을 비롯해 에니메디솔루션, 휴이노 등도 마찬가지다.
 
기술특례 상장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거래소에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체계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구축 등 경영투명성 심사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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