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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지시로 '진료기록부 조작' 간호사들 벌금형
춘천지법, 6명 각각 벌금 150만원 선고
[ 2022년 02월 02일 17시 1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요양병원 간호사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장태영)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운영자 B씨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계시나 간간이 산책하기도 함', '침상 안정 중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으로 기재하며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썼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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