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2 신라젠 사태 방지···제약·바이오 임상 공시 엄격
거래소, 이달 7일 새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실시···라이선스 계약 정보 공개 강화
[ 2022년 02월 03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상장폐지 결정을 맞은 제2의 신라젠 사태 방지를 위해 제약·바이오 임상 공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7일부터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공시의 급증 등으로 전체 공시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태와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등의 악재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마련된 조치다. 
 
포괄공시는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 사항 외에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알리는 제도다. 상장사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업종 고유의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시 대상은 ▲임상시험 종료 ▲품목허가 ▲기술이전 및 도입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제약·바이오기업은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으로부터 받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을 공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1차 평가지표 통계값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 등에 대한 결과가 충실히 기재돼야 한다. 

품목허가 관련 공개 정보도 달라진다. 오리지널 신약 외에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품목허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선 공시 내용에 매출액이 포함된다. 계약금액이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의무 대상이 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5%를 기준으로 한다.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확정된 마일스톤 및 로열티 등의 수령 금액 등도 공개하고, 계약 상대방에 대한 국적 및 설립일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술이전을 위해 실체가 모호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기술도입에 따른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화투자증권 김형수 애널리스트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선은 신약 개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대와 함께 투자자의 이해 증진 등이 예상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공시대상 판단 및 작성 내용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이 명확해서 담당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신라젠 상장 '폐지'···코오롱티슈진·경남제약헬스케어 '긴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