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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가검사키트 수급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검사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유통정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 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3개사와 이를 유통하는 판매업체 40여개소에 대해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온라인쇼핑몰 측에 해당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온라인상의 자가진단키트 유통량,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 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 자가진단키트 외에도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신속검사키트를 통한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