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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거즈 넣고 봉합 의사 '무죄→벌금 1천만원'
[ 2022년 02월 06일 19시 12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성형수술 도중 환자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태국인 여성 B씨 코 성형수술을 하던 중 왼쪽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 그 안에 거즈를 넣은 채 그대로 봉합해서 상해(傷害)를 입힌 혐의. B씨는 태국으로 귀국한 뒤 왼쪽 늑골 부위가 붓고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수술한 지 2주 만에 현지 병원을 방문해 상처 부위 등을 치료.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B씨는 열흘 뒤 다른 병원을 방문했고, 이 병원에서 늑골 부위 거즈를 발견해 제거수술을 받은 것.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수술할 때 왼쪽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늑골을 채취하는 시술 샘플 동영상에서 거즈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씨 몸에서 발견된 거즈와 A씨 병원에서 평소 사용하는 거즈 규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늑골을 채취하는 수술 동영상에서 거즈를 사용하지 않은 채 늑골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해자를 수술한 뒤 다른 환자를 수술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고 설명.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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