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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착수
복지부, 이달 7일 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검토"
[ 2022년 02월 06일 12시 3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이 수행하는 의료기관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료기관 공모를 오는 7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까지 약 1년간 시행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특히 진료지원인력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면허 범위 내 허용된 업무인지 불명확해 법적 책임 등에 불안감이 지속됐다.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됐다. 이후 의료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공급자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소비자단체)’ 등 논의를 거쳤다.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안)’을 체계화하고,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첫 단계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게 되는 기관은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원내 ‘(가칭)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을 마련,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하게 된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 오는 28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
 
특히 진료지원인력 수행 업무가 해당 인력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및 모호한 경우,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운영이 원칙”이라며 “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관리·운영체계를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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