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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사이버조사팀 신설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2년 02월 07일 11시 5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 조직 개편에 나섰다.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와 사이버조사팀이 신설되고,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는 내년 2월까지 존속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규제부서가 신설된다. 의료기기심사부 아래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가 마련된다.

디지털헬스기기의 기술문서 심사와 임상시험자료 심사, 임상시험계획 및 변경 심사, 사전검토, 기준·규격 설정 및 운영 지원, 기술문서 심사지침서 및 해설서 제정·개정, 심사원 교육, 지도·감독에 대한 기술 지원, 재심사·재평가 등 디지털헬스기기 규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부서 신설에 따라 내부 인원도 3명 증원된다.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이 배정된다.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규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다. 

또한 식약처 차장 직속으로 사이버조사팀이 신설된다.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및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설 팀에는 임기제 공무원 3명(6급 3명)이 추가 배정된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의 업무를 맡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신설됐던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는 내년 2월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안전기획관 역시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이 존속할 예정이다. 행정안정부가 진행한 평가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2019년 신설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마약관리과는 행정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규직제로 편성된다. 마약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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