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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외 산재·자보·의료급여·보훈 비급여도 '통합 관리'
보사硏 "비급여 관리 매우 허술, 동일 질환 급여·비급여 적용 차이"
[ 2022년 02월 08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이 목전에 이른 가운데, 건강보험 이외 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자동차보험·의료급여·보훈의료 등 다양한 공적보험의 비급여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풍선효과로 늘어난 비급여 탓에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체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종별 급여비 증가율을 보면 의원은 6.7%, 병원은 7.4%로 종합병원의 9.6%나 상급종합병원의 9%보다 낮았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을 활용해 추정한 총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은 8.4%, 병원은 9.4%로 수치가 변했으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각각 7.9%와 6.5%로 추정치가 변화했다.
 
연구팀은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서비스뿐만 아니라 비급여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급여와 비급여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건보제도 관련 정책 추진시 비급여 정보를 포함해 정책근거를 산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적보험 내에서 동일한 지원서비스 혹은 질환 보장 영역이 서로 차이가 나는 점도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는 일반병동을 이용하든 통합병동을 이용하든 동일하게 일반병동 입원료를 적용받고, 산재보험 환자는 일반병동을 이용할 때만 간병비를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훈의료 환자는 통합병동을 이용할 때만 간병비를 보상받는 등 방침이 다르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서비스이나 산재보험에서는 급여가 적용되고 자동차보험 하에서는 산재 기준을 준용해 급여를 적용한다.
 
한방물리요법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가 적용되고, 보훈의료의 경우 별도의 비급여 수가 승인절차를 통해 매년 항목을 새롭게 고시한다.
 
이는 물론 각 보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의료기관을 사후 관리할 때 어떤 제도에서는 적정진료를 하는 기관이 어떤 제도 하에서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연구팀은 "의료보장제도별 상이한 급여범위를 고려한 분류를 토대로 포괄적 의료보장제도에서의 비급여 관리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개별 의료보장제도에서 추가적으로 보장해주는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고, 별도 코드를 부여하거나 산정기준, 가격 등에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보에서는 비급여이지만 산재나 자동차, 보훈의료에서 급여로 제공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각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연구팀은 “공공보험 비급여 실태파악 및 유형화, 공공보험 급여 표준화 작업을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장기적 목표 설정을 통해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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