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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부지 매입 후 약국 편법 개설" 강력 대응
약사회, 동산의료원 소송비용 지원 결정···의정부을지·한센복지협회 등 갈등 예고
[ 2022년 02월 08일 18시 41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의료기관이 부지를 매입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면서 지역 약사회와의 충돌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주로 재단이 의료기관과 관련된 건물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임대약국을 개설시키려 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에 따르면 이는 위법이다.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에는 약국개설이 금지된다. 
  
약사회는 학교·의료재단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 원외조제 의무화를 통해 상호 간 담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꾸준히 지적해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2022년 1차 상임이사회에서 계명대 부속병원인 동산의료원 부근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등록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이 건물은 계명대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인데, 현재 계명대 학교법인 및 개설약사들과 약사회 간 2심 공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4월 관할 보건소인 달서구보건소가 약국 개설을 허가하면서 송사(訟事)가 촉발됐다. 
 
허가 두 달 뒤 대구시약사회 및 의료원 주변 문전약국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법인이 세운 병원 옆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학교법인은 “법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해당 약국들이 병원과 독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개설허가가 위법하다고 봤다. 
 
약사회 측은 1심 결과에 비춰 현재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영희 약사회 약사지도이사는 “창원경상대·천안단국대병원 판결 사례와 같이 해당 사안도 건물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 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편법약국이 약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재단 등이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이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보완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토지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리 판단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난감함을 피력했다. 
 
창원경상대·천안단국대병원, 복지시설 내 약국 개설 취소
 
앞서 지난 2017년 창원경상대병원의 복지시설 내 들어섰던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는 2018년 1심 및 상고·항소 끝에 결론이 났다. 
 
이곳 임대약사들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20년초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개설 허가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천안단국대병원도 복지관 부지를 병원과 거래 중인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해 약국임대를 시도한 바 있는데, 관련 사안으로 송사를 이어오다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개설허가가 끝내 취소된 바 있다. 
 
여기에 2020년말 개원한 의정부을지대병원도 인근 부지 내 약국 입점 사안 등으로 지역약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의정부시약사회는 이 병원과 거래 중인 의약품유통업체 유엠씨홀딩스가 병원 인근 부지에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 약국을 개설한 점 등에 대해 양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 유엠씨홀딩스가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지역약사회는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관련 사안으로 약사 사회와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은 비단 대형병원들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창원에 울산·경남지부 새 청사를 짓고, 이곳에 약국 입찰 공고를 내면서 창원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가 운영하는 의원이 조만간 새 청사로 이전, 개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창원시약사회 측은 “협회는 복지의원을 운영하는 단체이면서 부지 실소유주”라며 “이곳은 의료기관 부지이기 때문에 약국이 입점할 수 없는데도 입찰공고를 내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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