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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재택치료 전환···"사실상 방치" 불만 팽배
8일 국민의힘 공청회 개최, 법학·의료 전문가들 성토···"치료 권리 침해"
[ 2022년 02월 09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진료체계를 전환한 가운데, 법·의료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재택치료를 성토했다.
 
재택치료에 대해 법 전문가는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고, 의료전문가는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방치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재택치료 중 목숨을 잃은 50대 남성 가족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정책국이 8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 공청회 계획(안)’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이구동성’했다.
 
공청회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서정숙 의원(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황세희 연세암병원 암지식정보센터 진료교수,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윤태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발제로 나선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병상·의료진 부족으로 치료 받지 못 한 채 사망한 국민이 29명임을 상기시키고, 의료대응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진행한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최근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발표한 ‘방역·재택치료체계’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병상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고, 충분한 의료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날린 ‘재택방치’”라며 “재택치료 중 항바이러스치료제를 투약하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증상 모니터링만으로 정확한 임상 경과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자가격리조치’라는 말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발표한 방역·재택치료체계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대상 환자 중 60세 이상과 먹는 항바이러스제 투약자만 대상으로 집중관리 하고, 나머지는 필요 시 비대면진료 및 상담센터 상담을 하라는 사실상 국민 각자도생하라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도 이어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중순 1일 신규 확진자 7000명이 정점인 상황에서조차 의료체계 붕괴로 위기가 닥쳤었는데, 당면한 오미크론 유행은 20배에 달하는 1일 신규 확진자 15만명 발생이 예상되기에 의료체계와 사회필수기능 붕괴가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치료가 없으니 재택치료 보다는 싱가포르에서 사용 중인 재택요양이 맞다는 점, 과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및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등 사례 등을 들어 김 교수에 동조했다.
 
천 교수는 “오는 10일부터 무증상 경증환자를 재택치료에서 제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에게 연락하라는지 등 세부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을 잃은 임모 씨는 “정책 및 시스템에 안정이 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빈다”고 호소했다.
 
‘재택치료’는 치료 받을 권리 침해→국가 손해배상책임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나왔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격권·행복추구권 등의 필수 전제가 건강권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3호는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치료의 경우 환자 진술에 의존해 환자를 분류하고, 상태가 악화될 시에 입원토록 규정하면서 초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며, 건강모니터링·비대면 진료 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윤 변호사는 “재택치료 시행 자체를 치료 받을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단 입증이 어렵고, 책임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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