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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의사·병원단체 "적극 협력"
발전협의체 27차 회의서 약속,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분과협의체 신설
[ 2022년 02월 09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단체가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 등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적극 협조하게 된다.
 
아울러 의약단체와 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해 처방제한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컨트롤타워 신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이 같은 정책들이 의료법 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송재찬 부회장은 “지역사회 중심 대응과 현장에서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역 병원이 주체가 돼 PCR 이동형 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검사소 의료진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파악해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코로나19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학교 개학 이후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개선 논의에서 복지부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이어트약 처방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을 대면으로 처방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와 복지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한 과도한 의약품 처방 및 불법 의료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논의에서 대한약사회는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동근 부회장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개인 건강정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은 여러 장·단점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의사 인력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언급, 왜곡된 조사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의 여러 건의를 소홀히 듣지 않고 경청,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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