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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윤이법 관련 의사·간호사 4명 '전원 무죄'
2017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약물 용량 등 치료 적절 "
[ 2022년 02월 10일 19시 0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병원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일명 '재윤이법' 제정 계기가 된 재윤이 사건 재판에서 당시 의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담당의사와 간호사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당시 골수검사를 받던 고 김재윤(당시 6세)군에게 마약성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뇌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남균 판사는 “김군은 골수검사 전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백혈병 재발이 의심되는 상태로 열이 나기는 했지만 골수검사 필요성이 있었다”며 “발열이 골수검사 금기 사항은 아니기에 골수검사 결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진정제 양과 관련해서도 김군에게 투여한 미다졸람, 펜타닐 등이 일반적인 약물 용량이고 사용 가능한 총 용량 이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감시 소홀, 응급조치 부족 등 저산소증 발병에 대한 대처 미흡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윤이 사건으로 2020년 병원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일명 '재윤이법(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다. 
 
앞서 재윤이 유족들은 재윤이 사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환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었다.
 
이날 판결 이후 김군 어머니는 “의료인 입장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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