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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 대상에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한다.
아울러 시장 안정화 위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 편의점 등 판매처 단순화 및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긴급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치다.
또 수급불안 우려, 가격교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생산량 증대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선별진료소 등 방역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오는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키로 했다.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물량, 시기,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이달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도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했다.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 시장을 조기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된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10일 기준 남은 2월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