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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꼼수 사무장·네트워크병원-면허대허약국 '꼼짝마'
민주당 김원이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발의
[ 2022년 02월 12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사무장병원·네트워크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감시가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구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되면서, 반대에 나섰던 일부 의료계가 한숨을 돌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움직임이 국회와 건보공단 및 대한약사회 등 유관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일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허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의 폐업신고를 지자체에서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마련하거나 이들 기관의 폐해를 알려 예방에 나서는 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요양기관이 처벌 전후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적발돼 행정조사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폐업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수사기관이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을 통해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받던 요양기관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형사처분이 예상돼 폐업 신고를 하면 무재산 처리가 되는데, 이에 실소유주는 부당편취액을 빼돌리고 결국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사실상 거의 폐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병원·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 중에는 1569개소, 약 97%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3조3674억원 이상이다. 징수액은 약 2026억원으로 6%에 그쳤다. 
 
불법개설약국만 살펴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적발한 곳들은 193곳이다. 부당편취액으로 고지된 금액은 5601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 약사회와 공조···"올해도 특사경법 추진, 의료계 협조 부탁"
 
건보공단은 지난달 말에도 특사경법 추진을 위해 의료계 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최근 관련 단체와 공조 및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단은 최근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또 공조를 활발하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와는 최근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폐해를 알리면서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은 공단은 전국 22개 약대 학생들에게 불법개설 약국 유형·폐해·환수결정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키도 했다.
 
한편,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이사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해 누수되는 재정이 지난해 12월 기준 3조 3000억원이었고, 지난해 지자체 특사경 및 약사회 등의 협업을 통해 얻은 성과는 228개기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그는 “이러한 누수 재정이 의료계와의 수가협상 시 1조원 이상의 수가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년 협상금액은 1조600억원이다. 
 
이어 일부 의료계가 제시했던 수사권 오남용 우려와 관해서는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할 것이고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며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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