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보호자·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병원별로 요구하는 검사 시기와 비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첫회에 한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며, 입원 후에도 방역 우선순위에 따라 주 1회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당국은 이르면 오는 21일 시행을 목표로 각 지자체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중대본은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원 안팎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진단검사 체계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앞서 60세 이상 고령층과의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검사대상 등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우선대상이 되면서 환자를 돌보는 이들의 검사 부담도 커졌다.
특히 장기입원일 경우 환자 곁에 있는 상주인력이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병원마다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검사 시기·종류, 비용 등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확인한 사례에 따르면, PCR 검사 1회당 비용은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널을 뛰었다.
이 밖에 당국은 보호자·간병인 1명이 입원 환자 혹은 입원 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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