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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국민건강 증진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종합지원을 위해 제정법인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제정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기반을 조성하며,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인 디지텔헬스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디지털헬스케어 개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책무 등을 정의 등이 담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인증⸱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관계 법령 개선 권고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펠스케어산업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우대 ▲조세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정으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이 정책 핵심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 세계적인 확산은 필연적”이라며 제정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은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박성준, 신영대, 이동주, 임호선, 정일영, 전재수, 천준호, 허영, 홍성국 의원 등 국회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