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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금지·1회 '5개 구매' 제한
식약처, 시장 공급 안정화 조치 실시행···내달 5일까지 3주간 적용
[ 2022년 02월 13일 14시 2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을 1회당 5개로 제한한다.

단 온라인 판매는 입고된 물량에 한해 오는 16일까지 허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조치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전날까지 입고된 재고 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재고 물량이 생기더라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판매해야한다. 제조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배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포장재 변경 등의 사유로 제조업체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 조치는 오는 16일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축소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약 3일간 814만명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 약국·편의점에서는 대용량으로 포장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할 수 있다.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 번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식약처는 "현재 상황이 마스크 관리 당시처럼 절대적인 물량 부족의 상황이라기보다 유통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에서는 중복 구매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약국·편의점은 ▲적정보관온도 2~30℃(도) 준수 ▲선입선출 원칙 판매 ▲낱개포장 전 손소독 및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판매 시 식약처가 제작 및 배포한 봉투에 담아야 한다.
 
또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3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은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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