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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코로나19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서울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던 중 간호사 B(31)씨에게 폭언을 하고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검사를 위해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을 뱉고 “말귀를 못 알아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짤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A씨 모욕적인 발언에도 “선생님 코 검사가 많이 불편하다. 한 번만 참아주실 바란다”며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B씨는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선별진료소 근무를 중단했다. 사건 며칠 후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는 등 아직까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로 의료지원을 갔고,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다양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이라며 “피해자 피해가 커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