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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자체 포털서 '코로나=감기 바이러스' 인정”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감기 등 질환 일으키고 치료 없이 호전 가능"
[ 2022년 02월 14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자체 운영 중인 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코로나19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인터넷 페이지’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해 1월 13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질병청이 운영하는 1339 콜센터에서도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이 최 의원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코로나 사망자들의 기존 기저질환 간 인과관계 등을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사망자 통계를 과다 측정하는 등 국민 불안을 조장하면서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국민 인권 및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꿔 국민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리노 바이러스’와 함께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돼 왔던 동물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해 종간 장벽을 넘어 인간에게 직접 감염됐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 했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노령층 등 초기 치명률이 높았다.
 
단,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을 숙주로 적응 및 전파 감염되면서 현재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치명률 0.004%)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에서 기존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 증상으로만 사망한 사람은 전체 인구(5182만1669명) 중 169명(0.0003%)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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