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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성공적 안착" 천명
“최근에도 경악스러운 일 포착,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되찾을 것”
[ 2022년 02월 14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마취된 환자를 5시간 동안 방치해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하며 본인의 대표공약인 수술실 CCTV 의무화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본인의 SNS를 통해 “세계 최초 시도인 수술실 CCTV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환자는 의료진에게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에 오르지만 일부 의료진은 그 신뢰를 배신한다“며 ”국립대 병원조차 전신마취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격도 없는 자가 대리수술을 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을 불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도지사 취임 이후 공공의료기관 중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다음 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이 후보는 “수술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는 도민이 93%나 될 정도로 도민들의 상당한 공감도 얻었으며 우려와 달리 부작용도 없었다”며 “이런 성과를 전국 국공립병원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차례의 토론회, 간담회로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고, 수술실 CCTV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임을 끊임없이 설득해나갔다”며 “동시에 공모를 통해 도내 민간병원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운영 방안을 컨설팅하며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됐지만 이해관계 상충으로 매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다 작년 8월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그는 “그러나 2023년 법안이 시행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며 “최근에도 가슴수술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의료진이 과자를 먹는 경악스러운 일이 CCTV에 포착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특정 과목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 또한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다”며 “필수의료 외과계열의 기피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반대 의견도 꼼꼼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사회 곳곳에 신뢰가 살아있을 때 그 토대 위에 공정한 세상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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