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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협 공제조합)은 최근 대한신경외과의사회와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의협 공제조합과 신경외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정근 의협 공제조합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신경외과의사회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무료 가입은 물론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