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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개당 6000원 지정
내달 3월 5일까지 약국·편의점에서 한시 적용
[ 2022년 02월 14일 17시 54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토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이뤄진다.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이날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7개 편의점 체인 업체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대용량 포장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7개 편의점 체인 가맹점(5만여개소)서 6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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