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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직접 지시 ‘공공임상교수제’ 가속도
오늘 국무회의, 시범사업 예비비 94억 의결···"10개 국립대병원 150명 선발"
[ 2022년 02월 15일 12시 06분 ]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국고 94억원을 들여 국립대병원 10곳에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94억원) 지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사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그동안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2020년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23개 기관이 정원을 충원하지 못했고, 26개 기관 이직률이 10%를 초과했다.
 
이에 2020년 10월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협의체를 꾸려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30일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측 의견을 듣고 공공의료인력 충원 사업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
 
예비비가 확보됨에 따라 교육부는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총 150여명을 선발해 국립대병원(50명)과 지방의료원(100명)에 배치할 예정이다.
 
1개 국립대병원당 15명을 선발해 5명은 소속병원에서, 10명은 권역 내 지방의료원에서 1년간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3월까지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상반기까지 공공임상교수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계획이다.
 
선발된 공공임상교수 의사들은 소속 병원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맡는다. 
 
일부 의사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료원에 파견돼 필수의료 업무와 수련의 대상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신분, 보수, 연수 등 근로조건은 국립대병원 정년트랙 교수와 동일하게 맞출 방침이다. 구체적인 직무범위, 근무기간, 지방의료원 파견 등 순환근무 방식은 미정이다.
 
오는 3월까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처우 및 운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공의료를 지원하는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직접 선발해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임상교수제가 당초 취지대로 ‘공공의료 강화’ 해결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짜임새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의 안정성, 근무 조건과 함께 법제화, 교수 선발 및 배치지침 개발 및 제도운영 효과성 평가, 예타근거 확보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실제 지난 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최로 열린 열린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공임상교수제 안착을 위한 제언이 이어졌다.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과 조희숙 교수는 “시설과 장비는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인력은 돈만으로는 안되고, 제도를 잘 만들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도입 관건은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정원 확대와의 연계를 경계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의사정원 확대와 연계되지 않고 순전히 의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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