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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멈춘 첨예한 간호법···간호조무사협회 '딜' 주목
홍옥녀 회장, 조건 제시 설왕설래···이필수 의협회장, 법안소위 참고인 배제
[ 2022년 02월 16일 05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간호법 제정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로 파악됐다.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닐 뿐더러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의협이 초대받지 못 했고, 특히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은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이 간호법 통과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간무협의 손에 숙원사업 통과를 위한 카드가 쥐어진 것”이라면서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말로 복잡한 속내를 표현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 ‘계속심사’ 결정 이후 비대위 내부적으로는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우선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안소위에 참고인이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이번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만 출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함께 하지 못했다.
 
이는 국회가 간호법 제정안 관련 주요 당사자를 간협과 간무협으로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에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는데, 국회에서는 간협과 간무협 등 간호계 직역 갈등으로 많이 느끼는 거 같다”며 “해당 법안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 두 단체를 먼저 부른 거 같다”고 아쉬움을 에둘러 표했다.
 
더 큰 문제는 비대위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홍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정단체로 간무협 중앙회 인정, 2년제 간무사 양성과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두 가지 조건이 간무협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홍 회장이 10개 단체가 모인 비대위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법안소위에서 “간무협은 조건만 합치하면 간호법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간무사까지는 설득히 가능해 보인다. 요양보호사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간호법 저지 비대위 내부서는 설왕설래가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간무협이 소위 ‘딜’을 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10개 단체에서 토론하거나 의견을 조율할 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항상 자기 단체 입장만 대변할 수 없고, 지금은 공동의 목표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간무협 등 10개 단체는 지난 8일 비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비대위에 이름을 올린 단체는 의협·간무협 외에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필수 의협 회장과 홍옥녀 간무협 회장 등이 맡았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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