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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부스터샷 맞아도 요양병원 입원시 격리"
"필수외래 진료 이외 외출·외박 금지 등 오미크론 대응 강화"
[ 2022년 02월 16일 15시 0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모든 신규 입원환자 격리 및 외출·외박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최근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는 감염에 취약하고 위중증으로 발전하기 쉬운 고연령 환자가 많은 만큼 정부는 현재도 신규환자 PCR검사 후 입원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시설유지관리 등 필수 인력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외부 강사 프로그램 등도 제공이 중단된다.
 
또한 환자는 필수외래 진료를 제외하면 외출·외박이 금지되며, 종사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를 강력 권고한다.
 
PCR선제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신규입원환자의 경우에만 PCR검사를 시행하고 4일간 격리조치했으나, 앞으로는 3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신규 입원환자 입원시 PCR검사 및 격리를 시행한다.
 
다만 타 병원에서 지역사회(자택 등)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로, 입원 전 48시간 이내 PCR검사를 시행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의사 판단 하에 검사 및 격리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원하는 환자라도 병원 외부 공간을 거쳐왔다면 2회 PCR검사와 4일 격리가 필수적이다.
 
격리 중에는 기존 입원환자와 접촉할 수 있는 타 시설 이용이 금지되며, 투석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동 과정 중 입원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격리는 1인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6인까지 집단 격리가 가능하며 입원격리관리료가 산정된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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