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노조 "금융부채 공제법안 즉각 폐기"
금년 7월 1일 실시 예정
[ 2022년 02월 18일 05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공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정책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개정안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에서 주택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금융부채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해당 정책은 공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저소득층 여부를 최초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금융권에 융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경제력이 있어도 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실거주 주택 외에 아무리 많은 토지나 금융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건보료는 2차 개편 시행으로 보험료의 재산 비중을 낮춰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있다"며 "해외의 경우도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곳 가운데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음에도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 시행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정책이 실현되면 공단 행정력이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지역 전체 가입세대가 830만 세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백만 가구가 금융부채를 안고 있을 것"이라며 "그 민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작년 9월 2차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면서 발생한 이의신청 46만 건은 공단 일선지사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제1,2금융권의 금융부채 자료연계도 전혀 되지 못한 상태인데 제3금융권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