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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영업 제한 밤 9→10시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3월 13일까지 적용, 4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
[ 2022년 02월 18일 09시 30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키로 했다. 모임인원은 기존 6인이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된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원은 6인까지,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새 거리두기안은 2월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다른 나라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로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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