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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행정처분 직격탄···"매출 절반 700억 위태"
신델라주 포함 5개품목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정지 등 3월부터 적용
[ 2022년 02월 18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대한뉴팜(대표이사 이완진)이 최근 5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약 700억원대 매출 타격을 입게 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대한뉴팜 공시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을 위반해 이뤄졌다. 각각 시설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제조 및 품질·생산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처분의 대상과 적용 기간은 ▲신델라주(성분명 티옥트산) 1개월 ▲리포라제주(히알우로니다제) 1개월 ▲리코리스주(L-시스테인염산염 등) 3개월 15일 ▲리벤돌정(알리벤돌) 4개월 ▲에피손정(에페리손염산염) 4개월 등이다. 
 
해당 제형 동결건조주사제 제조업무는 15일, 해당 제형 정제 제조업무는 1개월 7일동안 정지된다. 
 
이번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대한뉴팜 최근 매출액(2020년 기준)의 절반에 가까운 46.76%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대한뉴팜 측은 “행정처분 기간 동안 제조업무 행위를 정지하고 영업·유통 업무는 유지한다”며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뉴팜 측은 “향후 제품에 대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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