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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유통업계 "자가검사키트 판매 제한, 생존권 위협"
식약처 "유통·판매업체 현장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 예정"
[ 2022년 02월 18일 15시 1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자가검사키트 도입 확산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것을 두고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시위를 통해 "정부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지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의 판매량 증가를 노리고 일부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을 우려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는 판매를 금지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도매상과 편의점 체인업체 등 유통업체는 약국과 편의점에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다.
 
또 약국과 편의점은 1인 1회 5개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 가격도 부가세를 포함해 6000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유통협회는 "이는 편의점 사업자들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료기기의 판매업을 득하고 시장에서 판매 및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들 생계를 위협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소속의 판매사업자들은 의료기기품질관리교육을 받고 양질의 의료기기를 공급해 국민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시장에서 공정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촉구한다"며 "기존 판매사업자들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 및 시정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18일 식약처는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 44개소와 약국 및 편의점 7500개소(전체 판매처의 10%)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통업체의 공급현황 및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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