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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후 복귀 직원→별도 장소 혼밥 대학병원
[ 2022년 02월 20일 17시 21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병원이 오미크론 확산을 막고자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정부 정책보다 더 강력한 방역 지침 준수를 요구해 불만 가중. 수도권 소재 某대학병원은 직원들에게 여전히 동일부서 3인 이상 외부 식사를 금지하고, 원외 확진과 원내 확진을 분류, 병가 또는 개인 연차 처리. 또한 코로나19 완치 후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사흘 동안은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없고 별대 홀에서 단독식사를 강요하는 것으로 전언.
 
이에 일부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명에 육박하고 정부도 역학조사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 확진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파악조차 안된다”며 “모호한 기준으로 나눠 원외 확진 및 밀접접촉자는 개인연차 사용 또는 무급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어 “대놓고 별도로 마련된 곳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 눈초리와 죄책감에 밥을 먹을 수 있겠냐. 병원 직원은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도 없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
 
병원의 한 직원은 “병원 고유 업무특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스스로 감염 책임을 지고 감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만 지금은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독(毒)이 돼 규제 실효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때”라면서 “정부 지침은 점차 완화돼 가는데 병원은 그 이상의 감염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면 책임은 직원이 아니라 병원이 떠안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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